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2일
요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고, 근로자의 직책 및 공공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사 회의비 등 부당 사용, 언어적 성희롱을 한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6조제1항, 제8조제8호·제9호, 인사규정 제32조, 제37조, 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의2, 제32조, 제33조, 회계처리 시행세칙 제23조제1항제7호, 제75조에 해당하고, 징계사유의 시효는 도과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기보다는 근로자가 소명기회를 포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사 회의비 등 부당 사용, 언어적 성희롱을 한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6조제1항, 제8조제8호·제9호, 인사규정 제32조, 제37조, 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의2, 제32조, 제33조, 회계처리 시행세칙 제23조제1항제7호, 제75조에 해당하고, 징계사유의 시효는 도과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기보다는 근로자가 소명기회를 포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