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2일

요지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 서면통지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동료인 ○○○ 대리가 혼자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21. 1. 4. 근로자가 당일 출근하기 어렵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 대리가 실경영자에게 보고하고 실경영자가 “다른 직원 뽑아.”, “공고 올려.”라고 말하였고, 사용자가 2021. 3.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보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해고가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해고의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해고사유의 입증 자료로 제출한 ○○○ 대리와 주변인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 대리의 일방적 입장에서 바라본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고, 다른 해고사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2021. 1. 4. 해고 당시 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한 채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된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고 구제신청 제기 이후인 2021. 3. 뒤늦게 서면 통지를 한 것은 해고 서면 통지의 취지에 비추어 해고절차의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 서면통지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