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2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들의 각 금전보상금액은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해고일의 다음 날부터 원직복직일자의 전날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한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2020. 10. 1.자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 변경 동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해고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및 금전보상금액 산정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가 부당해고임이 인정되며, 근로자들의 각 금전보상금액은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해고일의 다음 날부터 원직복직일자의 전날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