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2일
요지
임원 연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인정되고, 임원 연봉계약서상 임기를 정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나, 임원 연봉계약의 내용과 관행 등 여러 사정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구제신청 전 임기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전직 발령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퇴직원 제출 후 임원으로 위촉되었으나 직책과 담당업무가 변경되지 않았고 업무수행 중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왔으며 제한적 전결권한을 가진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임원 연봉계약서에 ‘임원의 임기’를 명시하였고 근로자 또한 이를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원 연봉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에 해당한다.
다. 당사자 간 계약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고, 임원 연봉계약서나 임원규정 등에 계약갱신의 의무나 절차, 요건에 관한 규정을 둔 바가 없어 계약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2020. 11. 1. 자 전직 발령은 구제신청 전 임기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가. 근로자가 퇴직원 제출 후 임원으로 위촉되었으나 직책과 담당업무가 변경되지 않았고 업무수행 중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왔으며 제한적 전결권한을 가진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임원 연봉계약서에 ‘임원의 임기’를 명시하였고 근로자 또한 이를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원 연봉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에 해당한다.
다. 당사자 간 계약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고, 임원 연봉계약서나 임원규정 등에 계약갱신의 의무나 절차, 요건에 관한 규정을 둔 바가 없어 계약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2020. 11. 1. 자 전직 발령은 구제신청 전 임기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