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3일
요지
인정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불공정한 심사위원 선정과 관련한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병원에 불리한 입찰공고문 작성, 업무 태만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불공정한 심사위원 선정과 관련한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병원에 불리한 입찰공고문 작성, 업무 태만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