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3일

요지

업무상 취득한 내용을 누설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는 감사부장으로 감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석에서 동료직원에게 누설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2) 그러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특별조사팀이 경징계를 요구하였던 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이 의료업이라는 사용자의 사업목적 달성을 본질적으로 저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정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