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3일

요지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있고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금전보상액 산정기간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복직명령만 하였을 뿐 근로자와 복직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오히려 원직복직 포기에 대한 합의금을 타진하였으며 실질적인 복직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 통보는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금전보상액 산정 기간은 해고일부터 초심지노위 판정일까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