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1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3일
요지
임금협약 중 월 기준 운송수입금이 미달된 자에 대해 상여금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한 임금협약 13조제2항(상여금 지급제한)에 따라 성과급 지급을 위한 기준금액인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을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왕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를 부인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위반이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한 임금협약 13조제2항(상여금 지급제한)에 따라 성과급 지급을 위한 기준금액인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을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왕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를 부인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위반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