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3일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음주 후 상사에게 전화로 폭언하는 등 직장질서를 훼손하였고, 운송수입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에게 장기간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며, 이틀에 한 번 사무실에 출근하여 기록을 해야 함에도 출근기록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음주 후 상사에 대한 전화 폭언이 지속·반복적인 점, 현금수입금 일부 또는 전부의 미납입 기간이 2년 10개월로 장기에 걸쳐 이루어진 점, 이틀에 한 번 출근해야 함에도 2020. 8.~11. 4개월간 출근기록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고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제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음주 후 상사에게 전화로 폭언하는 등 직장질서를 훼손하였고, 운송수입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에게 장기간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며, 이틀에 한 번 사무실에 출근하여 기록을 해야 함에도 출근기록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음주 후 상사에 대한 전화 폭언이 지속·반복적인 점, 현금수입금 일부 또는 전부의 미납입 기간이 2년 10개월로 장기에 걸쳐 이루어진 점, 이틀에 한 번 출근해야 함에도 2020. 8.~11. 4개월간 출근기록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고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제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