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3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배우자(남편)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 근태관리, 업무지시 등 제반업무를 총괄한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인과 함께 일했던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해고 등의 제한) 및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사용자의 배우자(남편)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 근태관리, 업무지시 등 제반업무를 총괄한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인과 함께 일했던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해고 등의 제한) 및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