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3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회사는 아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산정기간에 근무한 연인원(67명)을 가동 일수(22일)로 나누어 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3.05명으로 확인된다.
② 해당기간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일수가 22일로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예외적인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회사는 아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산정기간에 근무한 연인원(67명)을 가동 일수(22일)로 나누어 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3.05명으로 확인된다.
② 해당기간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일수가 22일로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예외적인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