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3일
요지
부해-인정, 부노-인정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