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4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 및 운전면허 취소, 안전운전 체크리스트에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것으로 허위 답변한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운전면허 취소기간에 수시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거래처를 방문하고, 그 과정에서 동료 직원과 고객을 탑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킨 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의 처분은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함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등 징계를 무효로 볼 만한 절차상 하자는 없음
가.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 및 운전면허 취소, 안전운전 체크리스트에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것으로 허위 답변한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운전면허 취소기간에 수시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거래처를 방문하고, 그 과정에서 동료 직원과 고객을 탑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킨 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의 처분은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함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등 징계를 무효로 볼 만한 절차상 하자는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