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4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합격 취소 및 재단 4급으로 보하는 인사명령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근로자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다른 응시자가 알 수 없었던 개방형직위 채용업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 상태에서 합격을 목적으로 응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정직 2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인사위원회 구성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나. 강등(인사)의 정당성
합격 취소 및 재단 4급으로의 인사명령은 재단의 규정상 승진 취소에 해당하고, 신분상 불이익 존재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채용업무 방해는 채용 비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지침 및 인사관리 내규에 따라 3급 경영지원본부장 합격 취소 및 재단 4급으로 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가. 징계의 정당성
근로자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다른 응시자가 알 수 없었던 개방형직위 채용업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 상태에서 합격을 목적으로 응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정직 2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인사위원회 구성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나. 강등(인사)의 정당성
합격 취소 및 재단 4급으로의 인사명령은 재단의 규정상 승진 취소에 해당하고, 신분상 불이익 존재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채용업무 방해는 채용 비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지침 및 인사관리 내규에 따라 3급 경영지원본부장 합격 취소 및 재단 4급으로 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