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4일

요지

근로자1에 대한 정직과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며, 근로자2에 대한 1, 2차 감봉은 모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1은 직원들의 요청이나 인재개발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의 근태기록을 수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1이 근태기록의 임의 수정으로 얻을 이익도 없음, ②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 ③ 근태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사용자의 진술이 상호 모순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1에 대한 정직 및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두 부당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2에게 지속적으로 퇴직을 권유하던 상황에서 근로자2의 단순 실수와 정당한 업무처리를 각각 징계사유로 삼았는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기 어렵고 이틀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하는 등 징계 권한을 남용한 정황도 있으므로 근로자2에 대한 1, 2차 감봉은 모두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