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4일
요지
고객과의 사적 금전대차 금지 위배 및 투기행위 관여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 지위 및 금융업 특성상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사적 금전대차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관여, 거래처 대차 알선금지 위반 및 품위손상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신용과 품위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
근로자의 사적 금전대차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관여, 거래처 대차 알선금지 위반 및 품위손상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신용과 품위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