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가 인정되나 해고의 처분은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임원의 성추행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고충 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임산부 직원에게 야간에 현수막 제거 업무 등을 지시한 점, 직원들의 근태상황 기록과 관리에 다소 소홀하고 지침 위반자의 근무평정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점, 지출 증빙서류를 명확히 하지 않고 부당하게 과다 지출된 직책수당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인사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