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4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비위행위는 피해자, 참고인 등의 진술 및 네이트온(사내 업무소통망) 등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입증되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경우 피해자와 목격자가 성희롱 상황, 발언 등에 일치하게 진술하고 있어 성희롱 행위도 인정되는 바, 이는 인사규정 제2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2016년 이후 다수의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성희롱을 예방해야 하는 관리자의 신분이었음에도 부하 남자 직원에게 성희롱 행위를 3차례 하였으며, 또한 이와 같은 비위행위들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는바,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 소명기회 부여, 재심절차 안내 등이 이루어져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