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4일

요지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연장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과 수습기간 종료 후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수습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따른 확인서가 발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2020. 7. 17.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기간이 2020. 7. 16.까지 연장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유, 절차)
① 근로자가 성과평가의 기준과 방식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 달성률인 50%에 미치지 못하는 48.8%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의 평가 과정이나 결과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수습 종료를 통보하기 전에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와 시기에 대해 근로자와 수차례 면담을 하고 전자우편을 주고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