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1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5일
요지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유사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교통보조비, 자격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 (비교대상근로자) 신청인과 무기계약근로자들 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이 적정하다.
○ (불리한 처우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교통보조비 등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성 금품으로 계속적 차별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며 복지점수의 경우 신청인은 2020년도 이후분은 지급대상에 해당하여 그 유효기간을 고려할 때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 (합리적 이유) 각 금품의 지급 근거, 목적 등에 비추어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단체협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를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있어 신청인과 같은 기간제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체협약 적용 여부가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 (배액 금전배상 명령 여부) 신청인의 불리한 처우에 대한 명백한 고의 등이 인정되지 않아 배액 금전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비교대상근로자) 신청인과 무기계약근로자들 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이 적정하다.
○ (불리한 처우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교통보조비 등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성 금품으로 계속적 차별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며 복지점수의 경우 신청인은 2020년도 이후분은 지급대상에 해당하여 그 유효기간을 고려할 때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 (합리적 이유) 각 금품의 지급 근거, 목적 등에 비추어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단체협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를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있어 신청인과 같은 기간제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체협약 적용 여부가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 (배액 금전배상 명령 여부) 신청인의 불리한 처우에 대한 명백한 고의 등이 인정되지 않아 배액 금전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