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5일

요지

부당해고 인정

사용자가 프로젝트 수행을 목적으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프로젝트 일정이 끝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