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1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5일

요지

단체협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승무정지라는 징계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정직의 기간은 역일상 일수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

가. 2017년 단체협약 제29조 징계의 종류에 승무정지라는 징계가 존재하는지
2015년 단체협약 제29조 징계의 종류에 기재되어 있는 승무정지라는 징계가 2017년 단체협약 제29조 징계의 종류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체협약의 해석은 기재된 문언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2017년 단체협약 제29조 징계의 종류에서 승무정지는 삭제된 것으로 해석된다.
나. 2017년 단체협약 제29조제4호 정직기간에 대한 해석
단체협약의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정직기간의 일수 산정은 역일상 일수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단체협약 제29조제4호 ‘정직일수 기간은 시작과 끝나는 일수’에서 정직일수는 역일상 일수로 해석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