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5일

요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사업장과 A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두 사업장의 대표는 부자지간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 같은 소재지에서 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윤활유 등 차량용 오일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근로자가 두 사업장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등 업무상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 또한 명함에 사용자를 ‘대표’로, A 사업장의 대표를 ‘대리’로 표시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사용자는 A 사업장으로 채용공고를 올려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근로자도 A 사업장이 자신이 소속된 사업장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두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때 산정기간에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인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다만 근로자는 A 사업장 대표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A 사업장 대표는 세법상 대표자로 등록되어 사용자와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A 사업장 대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및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