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5일
요지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사실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확인자료 없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를 모르는 사람을 보냈다.”, “니가 알아서 해라.”, “뭐라하노.”, “니하고 회식은 안 한다.” 등의 발언, 직하위직의 업무능력 무시 및 업무에서의 배제, 억압적인 분위기 조성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자료가 없어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를 모르는 사람을 보냈다.”, “니가 알아서 해라.”, “뭐라하노.”, “니하고 회식은 안 한다.” 등의 발언, 직하위직의 업무능력 무시 및 업무에서의 배제, 억압적인 분위기 조성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자료가 없어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