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6일
요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환자 대응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수술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의사라는 전문직업인으로 병원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여 양정도 적정하다. 징계통보 당시에 징계사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징계사유를 알지 못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워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환자 대응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수술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의사라는 전문직업인으로 병원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여 양정도 적정하다. 징계통보 당시에 징계사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징계사유를 알지 못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워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