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6일

요지

근로자가 ‘정보보안서약서 서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 중 ① “정당한 업무지시를 자의적으로 부당하다며 반복적으로 거부, 불이행한 행위”는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② “입사 전 성 관련 범죄로 인하여 수사나 처벌을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가 아니라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③ “정보보안서약서 서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행위”는 사실임이 확인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정보보안서약서 서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행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근로자는 회사 근로자들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총괄부장으로서 정보보안에 대하여 책임이 큰 점, ② 사용자는 여성환자가 많은 의원의 특성상 환자의 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점, ③ “입사 전 성 관련 범죄로 인하여 수사나 처벌을 받은 사실”을 사용자가 채용 전에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그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