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6일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은 대표이사의 노조 가입 관련 발언 내용을 다수인에게 유포하고 대표이사 및 동료 여직원에게 폭언한 행위는 노·사 간 신뢰관계 및 직장 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대표이사 등 일부 직원들에게 발송한 문자가 대외적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었다거나 회사의 명예나 신뢰를 추락하게 했다고 볼 수도 없음. 또한 폭언은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출석 통지서를 수령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는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은 대표이사의 노조 가입 관련 발언 내용을 다수인에게 유포하고 대표이사 및 동료 여직원에게 폭언한 행위는 노·사 간 신뢰관계 및 직장 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대표이사 등 일부 직원들에게 발송한 문자가 대외적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었다거나 회사의 명예나 신뢰를 추락하게 했다고 볼 수도 없음. 또한 폭언은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출석 통지서를 수령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는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