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6일

요지

사용자가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면서 새로운 업무를 부여한 것으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사용자와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은 없으나 근로자는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의로 소장직무를 해제하고 근무지를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퇴직으로 유효하게 단절이 되었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소장직무는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직무해제 후 급수의 변동은 없었지만, 문서상 업무가 일반업무로 변경되었다.”)과 진흥원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어떤 직위나 보직이 아닌 형식적인 직책이나 업무로 근로자가 정년퇴직하면서 종료된 업무로 당사자 간에 새롭게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따라 사용자가 새로운 업무를 부여한 것이지 업무를 변경(해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는 근무지 이동이 전보라고 주장하나 근무지 변경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 같은 사업장, 같은 팀 내에서 300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 것에 불과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