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6일

요지

징계사유인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해고 여부
센터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 자로서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부정업무 유도 및 개입에 관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센터 교사의 허위입회, 허위환불 등의 부정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의 해태도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