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9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업무수행 태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는 회사의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명시된 인사평가결과에 따라 회사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위 인사평가결과에 따라 대다수(26명 중 21명)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 ③ 근로자가 수행한 시설기사 업무는 상시·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됨
나. 근로자는 ① 회사 방역 지원 업무 인수인계 미숙으로 업무 차질이 있었음을 인정함, ② 회사 내 업무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업무수행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③ 회사 상급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서 일상적으로 녹취를 하여 회사 근무분위기를 저해한 것으로 보임,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해고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