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1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9일

요지

단체협약에 규정된 계절휴가는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발생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이 사건 단체협약 제51조에서 정한 계절휴가는 1년 단위로 부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51조 적용과 관련하여 경과 규정이나 기산일을 소급한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계절휴가는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단위로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