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9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인사팀 내에서 자신의 고유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데 필요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가입을 유도하여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 안내문을 보내면서 일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