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9일

요지

해고가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 중에 행하여졌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 ②근로자는 전자우편으로 육아휴직기간을 2020. 9. 21.부터 2020. 12. 31.까지로 원한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고, 달리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을 변경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사용자는 육아휴직기간 변경을 전제로 육아휴직 승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자체를 명시적으로 거절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을 변경한 육아휴직 승인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개시일인 2020. 9. 21. 정당하게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해고가 육아휴직기간 중에 행하여졌으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