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9일
요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쌍용자동차주식회사의 경영난 및 대표이사의 질병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청에 불응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쌍용자동차주식회사의 경영난 및 대표이사의 질병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청에 불응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