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9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강제추행과 무단결근 등 복무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근로자의 강제추행과 무단결근 등 복무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