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9일

요지

근무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부여한 목표 대비 근로자의 실적이 저조한 사실은 확인되나 목표부여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업무실적 부진 기준이 없어 직권면직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는 점, 장기간 직원들과 분리하여 별도의 사무공간에서 업무를 하도록 하였을 뿐 근로자의 현업 복귀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재교육 등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권면직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