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0일
요지
취업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개최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징계한 것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에 관한 내용을 최소 3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징계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에 관한 내용을 최소 3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징계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