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0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인 2020. 9. 30.부터 2020. 10. 30.까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58명으로 5명 미만이다. 또한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 4명이 근로한 일수가 21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의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인 2020. 9. 30.부터 2020. 10. 30.까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58명으로 5명 미만이다. 또한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 4명이 근로한 일수가 21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의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