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0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종과 업무내용을 특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와의 협의 없이 노동 강도가 가중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초래되는 전보발령 조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소 출하 업무’라는 근로내용을 특정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는 묻지 않고 주 52시간제와 업무상 순환보직 등 효율적 직원관리의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인사권이라는 주장에 비하여 이 사건 전보로 사용자가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처한 근무환경은 현저하게 저하되어 이 사건 전보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소 출하 업무’라는 근로내용을 특정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는 묻지 않고 주 52시간제와 업무상 순환보직 등 효율적 직원관리의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인사권이라는 주장에 비하여 이 사건 전보로 사용자가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처한 근무환경은 현저하게 저하되어 이 사건 전보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