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0일
요지
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회사 사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면)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근로계약 종료에 대하여 합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면)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근로계약 종료에 대하여 합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