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0일
요지
징계면직상당 통보는 근로자에게 법률관계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부당한 징계면직 처분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면직상당 통보는 근로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신협법 제84조의2에 따라 퇴직한 직원이 재직 중 징계 및 주의, 경고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써 근로자에게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을 주는 징계 또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부당한 징계면직 처분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면직상당 통보는 근로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신협법 제84조의2에 따라 퇴직한 직원이 재직 중 징계 및 주의, 경고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써 근로자에게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을 주는 징계 또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