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1일

요지

승무정지명령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한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무정지명령의 법적 성격
승무정지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행해진 잠정적인 인사처분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승무정지명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승무정지명령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다. 승무정지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승무정지명령의 근거로 삼은 CCTV 영상이 위법하게 취득된 자료인 점, ② 근로자에 대한 민원제기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승무정지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