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1일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며, 전보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가 정당한지
선호사업장에 대한 인력 선순환과 공평한 기회 부여 차원에서 순환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기준의 내용 및 심사기준이 공정하여 적용되었으며,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수준으로 보여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의 정당한 전보이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전보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발령이고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전보를 행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