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1일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 또는 재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총 3회 체결한 점, 사용자가 발주처의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용역업무를 도급받을 것이 확정적이지 않은 점, 근로자가 공백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등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매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각각 단절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연속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 갱신(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또는 재계약 체결에 관한 기준이나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용역업무를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체결이 발주처와의 용역계약 체결이라는 불확정적인 조건에 기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또는 재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총 3회 체결한 점, 사용자가 발주처의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용역업무를 도급받을 것이 확정적이지 않은 점, 근로자가 공백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등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매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각각 단절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연속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 갱신(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또는 재계약 체결에 관한 기준이나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용역업무를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체결이 발주처와의 용역계약 체결이라는 불확정적인 조건에 기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또는 재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