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1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감봉처분은 부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① 간판 및 사인물을 무단 설치한 행위, ② 간판 철거 후 보수 등의 원상복구 미조치 및 협의에 나서지 않은 행위, ③ 이 사건 사용자의 위신이 손상되도록 노동조합 소식지를 작성하여 배포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지부장인 근로자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징계사유를 근거로 감봉처분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① 간판 및 사인물을 무단 설치한 행위, ② 간판 철거 후 보수 등의 원상복구 미조치 및 협의에 나서지 않은 행위, ③ 이 사건 사용자의 위신이 손상되도록 노동조합 소식지를 작성하여 배포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지부장인 근로자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징계사유를 근거로 감봉처분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