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0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2일
요지
자동갱신조항을 두고 있는 단체협약에 동 조항이 갱신조항인지 연장조항인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한 사안에서 그 판단은 문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체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동 조항이 실제 적용되고 있는 모습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피신청인들이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 중이고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의사가 있으므로 단체협약 제117조제3항은 자동연장조항으로 봄이 타당하며, 신청 노동조합이 참여하지 않은 교섭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은 신청 노동조합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사무실 등 채무적 부분을 신청 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단체교섭의 전체 과정에서 보면, 피신청 노동조합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갖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신청인들이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 중이고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의사가 있으므로 단체협약 제117조제3항은 자동연장조항으로 봄이 타당하며, 신청 노동조합이 참여하지 않은 교섭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은 신청 노동조합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사무실 등 채무적 부분을 신청 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단체교섭의 전체 과정에서 보면, 피신청 노동조합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갖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