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2일

요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비위행위 정도와 평소 근무성적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무임승차, 승무원 폭행?협박 및 업무방해, 공사 명예훼손에 대한 비위행위는 공사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절차에 있어 하자는 없으나, ① 근로자가 20년 간 근무하면서 철도기관사로서 100만 킬로미터 무사고 기록을 보유한 점, 그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용자로부터 표창장을 6차례나 받은 점 등을 보면 평소 성실히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철도청장 및 공사 사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은 징계 감경 대상 공적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승무원 폭행 등의 비위행위는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형평성 문제, 근로자의 뉘우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