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2일
요지
사용자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특정일자에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혔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발견되었다며 비위행위 발견 당일 근로자에게 구두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아 절차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원래 그만두려고 한 날짜까지 갈 필요 없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근로자의 직속상사를 통하여 전달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속하는 것이고 근로자와 동일하게 허위 업무일지를 작성하였던 직속상사에게도 인수인계가 끝나는 대로 그만두라고 지시하였다고 한 점, ③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중 사용자는 자신의 판단하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구두로 통지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가. 해고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원래 그만두려고 한 날짜까지 갈 필요 없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근로자의 직속상사를 통하여 전달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속하는 것이고 근로자와 동일하게 허위 업무일지를 작성하였던 직속상사에게도 인수인계가 끝나는 대로 그만두라고 지시하였다고 한 점, ③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중 사용자는 자신의 판단하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구두로 통지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