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2일
요지
전부인정
1. 징계해고를 통지하면서 명시하지 않은 사유는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는 볼 수 있으나 징계사유로는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로 인해 근로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웠다면 근로자의 업무수행의 문제를 이유로 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 권고사직서 제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가. 근로자1이 결산업무를 완료하지 못하고 지출증빙 서류들을 작성 및 관리하지 못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 해고, 강등, 징계하는 등 근로자의 업무환경을 악화시킨 책임도 상당하므로 이를 근로자의 탓으로만 돌려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나. 근로자2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와 갈등관계에 있고 해고되었다가 복직한 지 약 1개월 만에 아무런 조건 없이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응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도 직접 근로자를 설득하지 못하고 근로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던 다른 직원을 통하여 사직서 제출을 설득하였으며, 이 직원은 사용자에게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속인 거냐며 약속을 이행하라고 항의한 사실 등 여러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도 없이 사용자의 재채용 약속을 믿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사용자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사직서 제출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무효의 사직서 제출에 터잡아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1. 징계해고를 통지하면서 명시하지 않은 사유는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는 볼 수 있으나 징계사유로는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로 인해 근로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웠다면 근로자의 업무수행의 문제를 이유로 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 권고사직서 제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가. 근로자1이 결산업무를 완료하지 못하고 지출증빙 서류들을 작성 및 관리하지 못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 해고, 강등, 징계하는 등 근로자의 업무환경을 악화시킨 책임도 상당하므로 이를 근로자의 탓으로만 돌려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나. 근로자2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와 갈등관계에 있고 해고되었다가 복직한 지 약 1개월 만에 아무런 조건 없이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응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도 직접 근로자를 설득하지 못하고 근로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던 다른 직원을 통하여 사직서 제출을 설득하였으며, 이 직원은 사용자에게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속인 거냐며 약속을 이행하라고 항의한 사실 등 여러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도 없이 사용자의 재채용 약속을 믿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사용자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사직서 제출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무효의 사직서 제출에 터잡아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