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2일

요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지회는 단위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고, 조합원들이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모두 탈퇴하여 상급단체와 조직형태를 달리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을 구성한 결과 노동조합의 실체가 없어져 실질적으로 해산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신청인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