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2일
요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지회는 단위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고, 조합원들이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모두 탈퇴하여 상급단체와 조직형태를 달리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을 구성한 결과 노동조합의 실체가 없어져 실질적으로 해산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신청인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지회는 단위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고, 조합원들이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모두 탈퇴하여 상급단체와 조직형태를 달리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을 구성한 결과 노동조합의 실체가 없어져 실질적으로 해산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신청인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